" 최근 지성호 당선인은 김정은 사망 가능성이 99%라 주장했으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의 행보로 그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

 


 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김정은 위원장


 


1. 김정은이 최근 건강이 안좋았으며,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2. 중요 행사자리에 모습을 비추지 않자 국내외로 김정은 사망설, 의심이 제기 됐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선 탈북자 출신 지성호 당선인이 자신의 내부소식통을 통해 김정은이 사망했으며, 99%의 가능성이라고 주 장했었습니다

4. 하지만 김정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망설을 일축했습니다


 


 

지성호 당선인 처벌, 책임 문책 가능성은?


가짜 뉴스의 유포를 통해, 이득을 챙기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함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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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자인 김정은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며,

국가적 신분과 정치적 이유로 이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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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격 박탈의 가능성은?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요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1임기만료, 2당선무효, 3형사재판 형 확정, 4국회내에서의 제명

 

 

이 중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개인의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은 충분히 발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개인의 명예 훼손의 경우 대상이 김정은이라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내에서 의결을 통한 제명도 현실성은 없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할 시, 정당의 논쟁으로 번질텐데, 어떤 목적과 이득없이 지성호 의원의 거짓 뉴스 유포 사실을 근거로 제명 안건을 상정할 상황은 관계된 정당들 사이에 큰 이득변화가 없으므로 시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댓글 반응들


 


마침글

 

최근 일어난 금배지 언박싱 논란부터, 지성호 당선인의 거짓 뉴스 유포까지 

격을 갖추고 엄중히 임무에 임해야할 국회의원의 행보가 이런 식이니 

국민들의 국회의원에대한 인식과 신뢰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은 사망설같은 민감한 이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넓게는 세계의 정세에까지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이슈인데, 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이를 사실인양 유포한 당사자가 

국회의원 당선자라는 게 믿기 지 않습니다. 

또한 배경에 탈북자출신이라는 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주장했을 때완 다르게  그의 주장엔 힘이 더 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뉴스 유포에대한 엄중한 처벌 법령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인의 경우 그 처벌을 과중해서 부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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